지난해 9월 사망…뒤늦게 사내 괴롭힘 의혹 불거져
고용부, MBC에 자체조사 지도…MBC 진상조사 착수
김문수 "청년들이 부조리하게 목숨 잃는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 (사진=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01760536_web.jpg?rnd=20250131144114)
[서울=뉴시스]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 (사진=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며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최근까지도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MBC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시간 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MBC는 3일 외부인사인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관할지청인 서울서부지청도 이와 별도로 프리랜서인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오씨가 MBC와 맺은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가 법리 검토를 하는 곳은 아니다보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 추후에 사측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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