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조용히 해달라" 요청했다가…밀크티 뒤집어쓴 中여성(영상)

기사등록 2025/02/12 01:01:00

최종수정 2025/02/12 05:36:23

[서울=뉴시스]영화관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밀크티를 뒤집어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다샹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영화관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밀크티를 뒤집어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다샹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영화관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밀크티를 뒤집어쓴 중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각) 중국 다샹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여성 A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방문했다가 불편함을 겪었다.

A씨의 뒷좌석에 앉은 60대 B씨가 영화를 관람하는 2시간 내내 끊임없이 말하고, 대사를 따라 읽고, 영화를 해설한 것이다.

참다못한 A씨는 뒤돌아 "더 이상 말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B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의 뻔뻔한 태도에 당황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영상 속 B씨는 감정이 격해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다. 주변 사람에게도 욕설을 내뱉었고, 손에 쥔 밀크티를 A씨에게 여러 차례 퍼부었다.

이후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A씨는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너무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해당 여성과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건에 대해 베이징 법률사무소 셰진치 변호사는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공공연히 남을 모욕할 경우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9만9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5일부터 10일까지도 구금이 가능하다"며 "노인이 극장에서 공공연히 욕설을 하고 밀크티를 뿌린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영화관서 "조용히 해달라" 요청했다가…밀크티 뒤집어쓴 中여성(영상)

기사등록 2025/02/12 01:01:00 최초수정 2025/02/12 05:3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