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정신질환교사, 질병휴직 반복…복직쉬웠다

기사등록 2025/02/11 19:23:25

최종수정 2025/02/11 21:54:12

[창원=뉴시스] 경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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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서구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한 해당 학교 여교사가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질병휴직을 반복해 온 사실이 알려져 입법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등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초등·중등에서 각각 증가세를 띠고 있다.

대부분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더라도 교직생활 중단 등을 피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기재해 휴직계를 내지 않는다.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을 한다고 꼬리표가 붙는다면 교육 현장에 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도 최근 3년간 교원질환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힌 것도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도 "인사부서에서는 휴직 사유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정도로 신청받고 있으며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질병으로 휴직하는지'까지 사유를 받지 않고 있어 우울증 휴직 교사 수의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질병 휴직자 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병휴직한 정규교원 수는 918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924명 ▲2019년 2286명 ▲2020년 1858명 ▲2021년 1478명 ▲2022년 1639명이다.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이 모두 포함된 숫자다. 코로나19로 학생 오프라인 등교와 교사·학부모 대면접촉이 크게 줄어든 2021년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다.

질병휴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이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최대 1년,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질병휴직은 봉급 70%를 지급하며 해당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 휴직의 구체적 사유까지 적은 (교육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우울증·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정상적으로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과의 접촉으로 피해(스트레스)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은 각종 민원에서 벗어나고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다. 결국 질병휴직을 반복하게 되고 교단에서 멀어지기 시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9일 6개월 휴직에 돌입했다가 연말에 갑자기 복직했다. 그 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가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여교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이 허용돼 이 같은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안전시스템 강화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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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정신질환교사, 질병휴직 반복…복직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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