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불법 수사·불법 구금, 즉시 대통령 석방해야"

기사등록 2025/02/20 11:56:41

최종수정 2025/02/20 12:19:24

"구속 기간,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해야"

재판부, 尹 첫 형사재판 약 1시간 10분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형사재판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구속 취소 심문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져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는 구속기간에 변동이 없는 반면, 심문에 응한 피의자는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필요적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취지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소요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헌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국헌문란이나 폭동, 의회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에 기초한 영장 역시 불법이므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거대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달라는 뜻에서 선포한 것일 뿐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을 합쳐 약 1시간10분 정도 진행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4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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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20 11:56:41 최초수정 2025/02/20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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