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까지 있을 것"…헌재 앞 '알박기' 시위 골머리

기사등록 2025/03/19 17:03:13

최종수정 2025/03/19 17:24:42

1인 시위·기자회견 빙자해 점유지 지키기

방석 깔고 노숙도…이동 방법 두고 경찰은 고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통행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03.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통행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는 '노숙 알박기'로 장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시위와 기자회견을 근거로 헌재 인근을 점거하는 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는 노숙 알박기를 하려는 시위자 수십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별관부터 헌재 정문으로 이어지는 보도에는 방석을 깔고 3000배를 하는 시위자를 비롯해 소형 텐트 2곳에 머무르는 집회자도 눈에 띄었다.

헌재 정문 옆으로 설치된 부스 아래에는 인파 17명이 앉아 자리를 지켰다. '사기 탄핵 각하'라는 손팻말 앞에서 은박 비닐을 덮고 밤낮으로 공간을 지키는 것이다. 이들은 틈틈이 부스 밖으로 나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확한 선고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전망 속에서 헌재 앞 점유지를 지키는 셈이다.

이곳에서 만난 태극기를 든 한 중년 여성은 매일 오전 11시에 이곳으로 출근해 오후 6시께 귀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당일까지 있겠다"며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나라를 지키려 이곳에 와있다"고 했다.

다른 중년 여성 2명도 10일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도 이곳에서 잤다"며 웃어 보였다.

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이들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돗자리와 텐트를 펴 놓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농성은 3교대로 이뤄지기도 한다. 천막 안에서 패딩과 담요를 덮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은 "나는 1조다. 2조가 오후 12시까지, 3조가 오후 11~12시에 와 오전 7~8시까지 있는다"며 "좌파들을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부정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인용을 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왔다는 김모(42)씨도 "주말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나오는데, 여기서 자거나 거리가 멀어서 차에서 잔다"며 "단식을 안 하니까 단식하는 분들보다 낫다는 심정으로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일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이들을 해당 지역에서 이동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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