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법사위 내일 심사

기사등록 2025/03/30 16:11:38

'윤 선고 안갯속'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내달 18일 퇴임

野, '후임자 미임명시 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개정 추진

법사위 31일 소위·전체회의 잇달아 열어 처리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30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통화에서 "일단 소위를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늦어지면서 야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달 18일 이후 문·이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돼 있다. 야5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시한을 넘기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헌재법 개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안을 제안,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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