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생중계 허용

기사등록 2025/04/01 10:56:30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111일 만에 결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3.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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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1 10:56: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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