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가능성

기사등록 2025/04/02 14:52:29

국회법상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표결 시점은 안 정해…보고 다음 수순은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5.04.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등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라면서도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며 "이 부분도 큰 이견 없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한 상황이 쌓여 있다.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이전에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는) 잡혀 있는 일정"이라며 "개의는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달 4일로 지정되면서, 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고 이후에 표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 바 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보고가 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당에서)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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