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 尹 파면…"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도 배반"(종합2보)[尹 파면]

기사등록 2025/04/04 12:02:32

최종수정 2025/04/04 14:42:24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인 전원일치 인용

계엄선포·국회 방해·포고령·선관위 압색·법관 체포

5개 쟁점 모두 인정…'야당 지지 국민의사 배제' 지적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야당 주도 국회의 줄탄핵 ▲감액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선포 직전 열린 '국무위원 모임'은 인정했으나 계엄사령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이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고 지체없이 국회에도 통고하지 않았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회 활동 방해' 쟁점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권한 행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이에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4.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을 금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군 병력 동원을 지시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며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심사가 가능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하고 재표결에 부쳤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등과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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