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3개 질문에 직접 대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605_web.jpg?rnd=202507092137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심사를 맡은 판사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강 전 실장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갑자기 강의구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해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 바, 강의구의 진술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입회 여부에 따라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시점과 관련된 진술이 달라졌는데, 진술 회유 등이 의심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심사를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서 가지고 온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이라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폐기했는데 폐기하겠다고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 추가로 2개의 질문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 후 수백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78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구속 심사에 들어간 특별검사보(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 외환 혐의는 구속 심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 상당 의견서와 PPT 167쪽으로 내란 특검 측의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사 말미에 20분가량 직접 최후 진술을 진행하며 혐의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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