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607_web.jpg?rnd=202507092137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재구속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10시46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