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구속 심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8474_web.jpg?rnd=2025080610170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홍연우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 요건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여사 측 반박을 물리치고 구속영장을 받아 들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후 추가 소환 없이도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혹에 관해서는 특검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고 충족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김 여사가 그간 검찰 수사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관한 소명이 달라진 점,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가 달라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건진법사 사건이나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만 봐도 사안이 중하고 관련된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협조를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모두 부인하고 말을 바꾸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고, 실제 특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상태인 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잘 없다"며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장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후 추가 소환 없이도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혹에 관해서는 특검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고 충족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김 여사가 그간 검찰 수사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관한 소명이 달라진 점,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가 달라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건진법사 사건이나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만 봐도 사안이 중하고 관련된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협조를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모두 부인하고 말을 바꾸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고, 실제 특검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상태인 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잘 없다"며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장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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