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기로…특검 "국정농단 발단" vs 권 "결론짓고 수사"(종합)

기사등록 2025/09/16 19:55:26

권성동, '1억 받았나' 취재진 물음에 "잘 설명했다"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 이동…늦은 밤 결론날 듯

특검도 PPT 160쪽 등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홍연우 오정우 조수원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37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이 심문에 출석했으며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다. 또 130여쪽의 발표 자료(PPT)를 준비해 권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행이 무겁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여지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역, 정치자금을 건넨 당일 권 의원 및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현금 1억원이 찍힌 사진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나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특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곧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결탁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단초라고 보고 권 의원의 신병 확보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이날 심문이 열리게 됐다. 당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찬성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반면 권 의원은 법정 안팎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론을 정해두고 정략적인 의도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거론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강원랜드)수사를 지휘했던 양부남 수사단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며 "수사가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며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앞서 심문에 출석하면서도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체로 입을 닫았다.

권 의원은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인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잘 설명했다"고만 답했다.

'1억원을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 없나,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 조사 이후에 통화는 왜 시도했나', '한 총재에게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나' 등 다른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권 의원은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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