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특검 특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율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800000_web.jpg?rnd=2025050710253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원회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일명 '내란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검의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함꼐 담겼다.
법사위는 이날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날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과 달리 3대 특검 전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추가로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검의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함꼐 담겼다.
법사위는 이날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날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과 달리 3대 특검 전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추가로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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