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12월 1심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5/11/05 20:08:45

北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검찰,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 보호 의무 저버리고 공권력 악용"

피고인들 "지난 정부 공격 위한 정무적 수사"

피해자 친형 법정 출석도…12월 26일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며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이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양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해 수색·수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관리해 죄책이 무겁지만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고, 안보라인 공직자들은 조작과 은폐에 앞장섰다. 우리 군은 첩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며 "저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고인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안 유지 지시'와 관련해서도 "정말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알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 역시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원장 역시 "우리 국민의 죽음을 정치·안보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장관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피격 사건을 서 전 실장과 공모해 은폐하려 했고, 그것이 보고서와 첩보 등의 삭제로 이어졌다는 주장인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은폐가) 가능하지도 않고, 당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해야겠단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북한의) 만행이었다"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선 짜 맞추면서 공소 사실을 유지하고 수사해온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 측은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직무상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 개시를 중단할 통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사고 일주일여만인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2020.09.27.  hgryu77@newsis.com
[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사고 일주일여만인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2020.09.27.  [email protected]


한편,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와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몰이'를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겐 서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

이후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이 재판은 국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다만 이날 결심 공판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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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1/05 20:0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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