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주도로 특검법 표결 상정 후 소위로 넘겨…여 반발 퇴장
19일 '명태균 게이트' 긴급현안질의…명씨 등 4명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259_web.jpg?rnd=202501171101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 표결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은) 국회법 제59조가 규정하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게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써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법안이 발의됐다"며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숙려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은 심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찾는 과정이 국회에서 계속돼야 한다"며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의 건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 법안 38건과 함께 소위로 회부됐다. 소위는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명 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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