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사망사건 축소·은폐 사실 아냐"

기사등록 2025/02/20 20:47:56

최종수정 2025/02/20 23:56:23

[서울=뉴시스]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BC는 20일 "고인과 관련된 첫 보도 이후, 설연휴 직후 업무 개시일 즉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냈다.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도 진상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MBC가 방문진에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다.

MBC는 "고인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이 아니다. 고인의 근로자성이 없다고 예단한 바 없으며, 당시 보고에서도 근로자성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정해질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상 오요안나와 같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C는 "계약서, 근로시간 등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요구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김문수 장관도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는 "한 방문진 이사가 '대형참사가 아니므로 유가족의 진상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한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발표는 조사위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해당 이사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사가 없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노동부 근로감독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석 달 후인 12월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 종합일간지 매일신문은 지난달 27일 "비밀번호가 풀린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요안나 유족 측은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지난해 12월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약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 MBC는 지난달 31일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위원장은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고용 당국도 자체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BC에 지체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1일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한편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오요안나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다음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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