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상 이유'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서 "적법한 출석 요구 없어서 불출석"
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 재발 방지 요청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590_web.jpg?rnd=202507092134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또 불출석하면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원의 피고인 소환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날 새벽 구금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적법한 재판 출석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재판에)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76조 4항은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런 말이 없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래서…"라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적법한 소환이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하라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어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금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요청드린다"며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 등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지난 기일에 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이미 재판에 나와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후에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현장 작전을 이끈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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