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법관 사이서 신속한 절차 진행 공감대"

기사등록 2025/10/13 22:12:0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2025.10.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신속히 진행한 이유에 대해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2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판시를 인용하며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며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고 했다.

이어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선고 등의 일정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은 공판기일로서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 판시를 인용하며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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