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손배소' 본격화…징벌적 손해배상도 촉구

기사등록 2025/12/01 15:05:23

최종수정 2025/12/01 15:26:24

쿠팡 이용자 "매일 주문하는데 글로 사과문만 올리면 그만인가"

시민단체 "미국에서 사업했어도 허술하게 개인정보 관리했겠나"

전문가 "위자료 정도만 청구 가능…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쿠팡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와 퇴직금 미지급 무마 사건, 약 3천4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12.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쿠팡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와 퇴직금 미지급 무마 사건, 약 3천4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쿠팡이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집단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 개나 개설됐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날  최대 규모인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7만1067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8165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4301명, ‘쿠팡 소송 해킹’ 카페는 9313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서는 분 단위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집단소송 진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열 받는다. 매일 주문하는데 글로 사과문만 올리면 그만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카페 이용자도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문자가 왔다"며 "같이 (소송)하고 싶고 모두 다른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모르는 기기에서 로그인이 이뤄지고 있고 스팸 문자와 전화가 급증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했다.

전날 그는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한 디지털 사고가 아니다"라며 "물리적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고 적었다.

이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1일 네이버카페에 올라온 쿠팡 집단소송 참여글. (사진=네이버카페 갈무리) 2025.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일 네이버카페에 올라온 쿠팡 집단소송 참여글. (사진=네이버카페 갈무리) 2025.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미국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했겠는가"라며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등 약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위자료 정도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모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안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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