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망…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불거져
고용부, MBC에 자체조사 지도…MBC 진상조사 착수
프리랜서 계약…근로자여야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근로자성 인정 판단 잇따라
"업무 시 지휘 관계 따져봐야…무늬만 프리랜서 많아"
![[서울=뉴시스]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 (사진=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01760536_web.jpg?rnd=20250131144114)
[서울=뉴시스]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 (사진=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조기용 수습 기자 =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서 MBC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오씨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와 MBC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MBC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에 MBC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오씨의 신분이다. 오씨는 2021년 5월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MBC는 지난달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오씨가 MBC와 맺은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인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행정 종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는데,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2/07/NISI20230207_0001190532_web.jpg?rnd=20230207102848)
[서울=뉴시스]
다만 최근 들어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MBC에서 10여년 간 일하던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4년여 간 KBS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로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이모씨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최근에도 UBC울산방송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등의 일을 해온 이모씨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등 프리랜서 방송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바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형태나 실질을 봤을 때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로 봐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근무 내용이나 업무 지휘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이 종속적으로 돼 있는지 봐야 한다"며 "복장이나 메이크업 규율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단계에서 이번 사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송사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MBC의 자체 조사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조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조사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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