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증인신문 전에 발언
한 총리 증인신청·부정선거 의혹 증거 기각 지적
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 사퇴 검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7215_web.jpg?rnd=2025021310003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 부르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초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전 발언권을 요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지난 4일 이미 증인 신문을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투표인과 투표용지의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임에도 (헌재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탄핵심판은)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발언을 들은 후 "논의해보겠다"고만 답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바지에 대리인단이 보였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가 날 때까지 전원 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초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전 발언권을 요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지난 4일 이미 증인 신문을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투표인과 투표용지의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임에도 (헌재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탄핵심판은)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발언을 들은 후 "논의해보겠다"고만 답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바지에 대리인단이 보였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가 날 때까지 전원 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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