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3대 특검법' 소위 회부…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기사등록 2025/08/26 19:40:17

민주 특위, 특검법 발의부터 법사위 상정·소위 회부까지 하루 만에

'자수 시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파견 검사 확대

수사 기간 연장 규정도…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으로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거수표결하고 있다. 2025.08.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거수표결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소위 회부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다.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 2·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김예성 집사 게이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범행 자수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특검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 차원에서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등이다.

파견 검사 상한은 내란 특검법의 경우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20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된 뒤 속간 상임위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 됐다.

여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법안들은 다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다 올린 것"이라며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 제도의 예외 제도라서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 내에 수사를 다 못하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다 규정해놨는데 이제와서 특검 기간과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특검을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을) 연장하고 싶겠지만 (민주당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상설적인 특검도 할 수 있다"며 "의사 진행과 관련한 위원장과 여당 의원의 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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