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달 31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행정지도
MBC 조사와 별도로 자료 제출받아 근로자성 검토
![[서울=뉴시스]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8/NISI20250128_0001759542_web.jpg?rnd=20250128100016)
[서울=뉴시스]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MBC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용 당국도 자체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씨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 당국은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씨에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인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행정 종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는데,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MBC가 법리 검토를 하는 곳은 아니다보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 추후에 사측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최근까지도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MBC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시간 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BC는 전날(3일) 외부인사인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