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18일 추가 지정…"양측 2시간씩 입장 정리"

기사등록 2025/02/13 17:49:35

최종수정 2025/02/13 18:17:06

헌재, 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서 밝혀…기일 연장

윤 측 추가 신청한 증인 6명은 14일 평의 거쳐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8일 오후 2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기일로 잡았다. 지금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2시간씩 부여한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 총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총 2시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평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차후 2시간씩 (정리 기회를 준다고) 한 게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정해 놓고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라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나. 평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만들어 준 대본을 들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총 6명의 증인을 더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들에 대한 추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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